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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님 ! 결혼하셨거나 출산하셨나요?? 교직원공제회에서 복지부조금을 10만원~최대30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대부분 신청해당되는 것은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이겠죠? 금액과 주요 조건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.
- 결혼축하금: 10만원(현금),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, 혼인관계증명서 첨부
- 출산축하금: 첫째/둘째 10만원, 셋째이상 30만원, 출산/입양 포함, 5년이내, 가족관게증명서 첨부
- 이외에 고구좌회원축하금 30만원, 20년 유지회원 3만원 신청 가능
저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축하금을 신청해 보았습니다. 출산축하금 신청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아래내용 차근차근 참고하시어 함께 혜택 받아보아요 ~
1. 교직원 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▶: The-K한국교직원공제회 (ktcu.or.kr)
2. 로그인 후 [인터넷창구] - [복지부조] - [신청] 해당사항 클릭
- 해당 신청화면에서 동의함-신청하기 클릭
3. 혼인신고 일자/은행명-계좌번호/혼인관계증명서 첨부파일로 올리기
- 혼인신고일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와있어요. 결혼식날짜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
- 정부 24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올립니다. 이때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하셔도 돼요.
- 회원의 성명, 생년월일, 사유발생일만 나오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하라고 되어있습니다.
- 작성완료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내 정보가 채워진 양식이 보이고,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! 간단하죠?
이렇게 결혼축하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!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렇게 빠르게 누려야 하는 거 같아요.
지인분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도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.
주변에 결혼하시거나, 출산하는 분 있으면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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