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News & Info.

초간단 교직원공제회 복지부조금 신청 방법(결혼축하금/출산축하금 등)

by 윰윰이 2023. 5. 30.
반응형

선생님 ! 결혼하셨거나 출산하셨나요?? 교직원공제회에서 복지부조금을 10만원~최대30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 
대부분 신청해당되는 것은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이겠죠? 금액과 주요 조건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.
  • 결혼축하금: 10만원(현금),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, 혼인관계증명서 첨부
  • 출산축하금: 첫째/둘째 10만원, 셋째이상 30만원, 출산/입양 포함, 5년이내, 가족관게증명서 첨부
  • 이외에 고구좌회원축하금 30만원,  20년 유지회원 3만원 신청 가능 

저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축하금을 신청해 보았습니다. 출산축하금 신청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아래내용 차근차근 참고하시어 함께 혜택 받아보아요 ~ 

 

 

1. 교직원 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▶: The-K한국교직원공제회 (ktcu.or.kr)

 

The-K한국교직원공제회

교육가족 복지기관, 급여, 대여, 보험, 복지서비스 운영.

www.ktcu.or.kr

 

2. 로그인 후 [인터넷창구] - [복지부조] - [신청]  해당사항 클릭

  • 해당 신청화면에서 동의함-신청하기 클릭

3.  혼인신고 일자/은행명-계좌번호/혼인관계증명서 첨부파일로 올리기

  • 혼인신고일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와있어요. 결혼식날짜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
  • 정부 24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올립니다. 이때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하셔도 돼요.
    •  회원의 성명, 생년월일, 사유발생일만 나오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하라고 되어있습니다.
  • 작성완료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내 정보가 채워진 양식이 보이고, 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!  간단하죠?

 

 

이렇게 결혼축하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! 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렇게 빠르게 누려야 하는 거 같아요.

지인분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도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. 

주변에 결혼하시거나, 출산하는 분 있으면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^^

반응형

댓글